따뜻한 돌봄, 함께하는 동행의 시작
아이돌보미 활동 안내
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-
아이돌보미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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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
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전문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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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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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 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, 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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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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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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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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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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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활동 내용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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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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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에 맞는 다양한 놀이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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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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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시설, 학원 등하원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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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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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변처리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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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가정에 활동 내용 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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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
안전 배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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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활동 수당 -
시간당 기본 시급: 10,590원(2025년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기준)
서비스 종류 시급 시간제 기본형/영아종일제 10,590원(기본시급) 시간제 종합형 14,240원(기본시급+3,650원) 질병감염아동지원 13,770원(기본시급+3,180원) 기관연계 서비스 18,170원(기본시급+7,580원) - 야간, 휴일, 연장근로 시 시간 당 기본 시급의 50%가 증액됩니다.
-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.
- 아동추가 : (2명) 5,295원, (3명) 10,590원 -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해 접수·연계·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긴급 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 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기타수당
-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, 야간·휴일·연장 근로,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.
아이돌보미 채용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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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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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수료자 모집
서류 심사
인적성검사 및
면접심사
결격사유 조회
근로계약 체결
돌봄활동(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