따뜻한 돌봄, 함께하는 동행의 시작
경상북도 본인부담금지원사업
-
경북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란?
-
경북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
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가정이 납부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현금으로 환급
-
사업대상 -
경북 거주 생후 3개월 이상 ~ 9세 이하 아동(초등학교 3학년까지)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
※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유형 '가~라'형 : 90 ~ 100%
※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유형 '마'형 : 50%
※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% 경감
-
지원조건 -
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선납 시
- 영아종일제 : 월 80 ~ 200시간 이내
- 시간제 서비스 : 연 960시간 이내 & 월 최대 100시간까지 환급※ 정부지원시간(연960시간)을 초과하였을 경우, 월 이용시간 100시간 이내라도 전액 본인부담
※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이용시간 100시간 환급 한도 제한 해당 없음
(예시) '25.12월 이용시간 총 120시간('25.12.1. ~ 12.20.까지 100시간, '25.12.21. ~ 12.31.까지 20시간 이용)
=> '25.12.1. ~ 12.20.에 사용한 100시간까지만 환급 가능, 그 이후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
※ 장애부모, 장애아동, 한부모, 청소년부모, 조손가정 정부지원시간 특례(연 1,080시간) 적용
-
서비스 및 소득 유형별 요금 기준 -
일반가정(다문화 포함)
* 다자녀가정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'마'유형은 50% 지원)
서비스유형
(기준 중위소득)영아종일제
(서비스 단가 : 시간당 12,790원)시간제(서비스 단가 : 시간당 12,790원) 미취학 아동(2019.1.1. 이후 출생) 취학 아동(2018.12.31. 이전 출생)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경북
추가지원실제
본인부담경북
추가지원실제
본인부담경북
추가지원실제
본인부담가형
(75%이하)10,872원
(85%)1,918원
(15%)- 10,872원
(85%)1,918원
(15%)- 10,232원
(80%)2,558원
(20%)- 나형
(120%이하)7,674원
(60%)4,604원
(36%)512원
(4%)7,674원
(60%)4,604원
(36%)512원
(4%)6,396원
(50%)5,756원
(45%)638원
(5%)다형
(150%이하)3,838원
(30%)8,057원
(63%)895원
(7%)3,838원
(30%)8,057원
(63%)895원
(7%)3,198원
(25%)8,632원
(68%)960원
(7%)라형
(250%이하)1,920원
(15%)9,783원
(77%)1,087원
(8%)1,920원
(15%)9,783원
(77%)1,087원
(8%)1,280원
(10%)10,360원
(81%)1,150원
(9%)마형
(250%초과)- 6,395원
(50%)6,345원
(50%)- 6,395원
(50%)6,395원
(50%)- 6,395원
(50%)6,395원
(50%)-
예산소진 시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-
정부지원시간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, 본인부담금 지원은 해당 없음
-
-
본인부담금 지원 절차
-
신청 및 조사(읍·면·동)
-
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접수
-
지원 자격 여부 조사
(양육공백 발생 여부 등) -
'마'형도 행복e음에 신청서 저장 후 종결처리
지원 결정(시·군)
-
본인부담금 지원결정
(읍·면·동 조사내용, 구비서류 등 검토) -
결정 내용 통보
(신청인, 서비스제공기관)
본인부담금 지원(서비스제공기관)
-
아이돌봄 서비스 제공
(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납) -
본인부담급 환급
(서비스 이용 후 월 단위로 지원금액 만큼 환급)
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