따뜻한 돌봄, 함께하는 동행의 시작
경상북도 본인부담금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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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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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
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가정이 납부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현금으로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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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 -
경북 거주 생후 3개월 이상 ~ 9세 이하 아동(초등학교 3학년까지)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
※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유형 '가~라'형 : 90 ~ 100%
※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유형 '마'형 : 50%
※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%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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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 -
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선납 시
- 영아종일제 : 월 80 ~ 200시간 이내
- 시간제 서비스 : 연 960시간 이내 & 월 최대 100시간까지 환급※ 정부지원시간(연960시간)을 초과하였을 경우, 월 이용시간 100시간 이내라도 전액 본인부담
※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이용시간 100시간 환급 한도 제한 해당 없음
(예시) '25.12월 이용시간 총 120시간('25.12.1. ~ 12.20.까지 100시간, '25.12.21. ~ 12.31.까지 20시간 이용)
=> '25.12.1. ~ 12.20.에 사용한 100시간까지만 환급 가능, 그 이후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
※ 중증장애 부ㆍ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(연 1,080시간)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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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및 소득 유형별 요금 기준 -
일반가정(다문화 포함)
* 다자녀가정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'마'유형은 50% 지원)
서비스유형
(기준 중위소득)영아종일제
(서비스 단가 : 시간당 12,180원)시간제(서비스 단가 : 시간당 12,180원) 미취학 아동(2018.1.1. 이후 출생) 취학 아동(2017.12.31. 이전 출생)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경북
추가지원실제
본인부담경북
추가지원실제
본인부담경북
추가지원실제
본인부담가형
(75%이하)10,354원
(85%)1,826원
(15%)- 10,354원
(85%)1,826원
(15%)- 9,136원
(75%)3,044원
(25%)- 나형
(120%이하)7,308원
(60%)4,384원
(36%)488원
(4%)7,308원
(60%)4,384원
(36%)488원
(4%)4,872원
(40%)6,577원
(54%)731원
(6%)다형
(150%이하)3,654원
(30%)7,673원
(63%)853원
(7%)3,654원
(30%)7,673원
(63%)853원
(7%)2,436원
(20%)8,769원
(72%)975원
(8%)라형
(200%이하)1,828원
(15%)9,317원
(76%)1,035원
(9%)1,828원
(15%)9,317원
(76%)1,035원
(9%)1,218원
(10%)9,866원
(81%)1,096원
(9%)마형
(200%초과)- 6,090원
(50%)6,090원
(50%)- 6,090원
(50%)6,090원
(50%)- 6,090원
(50%)6,090원
(50%)-
예산소진 시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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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시간초과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, 본인부담금 지원은 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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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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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조사(읍·면·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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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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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자격 여부 조사
(양육공백 발생 여부 등) -
'마'형도 행복e음에 신청서 저장 후 종결처리
지원 결정(시·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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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지원결정
(읍·면·동 조사내용, 구비서류 등 검토) -
결정 내용 통보
(신청인, 서비스제공기관)
본인부담금 지원(서비스제공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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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서비스 제공
(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납) -
본인부담급 환급
(서비스 이용 후 월 단위로 지원금액 만큼 환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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